생물다양성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5조 (기록 및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환경부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제13조 및 「환경부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제18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조사ㆍ수집한 생물다양성 정보의 공개절차 및 활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간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게 한다.1. 회의의 일시 ㆍ 장소 및 안건2. 참석자 명단3. 심의 ㆍ 의결 내용4. 그 밖에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라 작성된 심의의결서와 회의록은 각각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작성된 심의의결서와 회의록은 공개해야 한다. 다만, 공개할 경우 자원관,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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