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20조 (생물다양성 정보의 제공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환경부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제13조 및 「환경부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제18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조사ㆍ수집한 생물다양성 정보의 공개절차 및 활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처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생물다양성 정보의 제공을 거부 또는 제한할 수 있다.1. 신청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신청양식에 정확한 내용 없이 제출한 경우2. 이전에 공표범위 이외의 결과를 처리부서와의 사전 협의 없이 산출물 형태로 공표한 적이 있는 경우3. 연구개발 진행 중인 정보를 요청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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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물다양성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6 시행된 생물다양성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생물다양성 정보공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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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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