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20조 (생물다양성 정보의 제공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환경부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제13조 및 「환경부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제18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조사ㆍ수집한 생물다양성 정보의 공개절차 및 활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처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생물다양성 정보의 제공을 거부 또는 제한할 수 있다.1. 신청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신청양식에 정확한 내용 없이 제출한 경우2. 이전에 공표범위 이외의 결과를 처리부서와의 사전 협의 없이 산출물 형태로 공표한 적이 있는 경우3. 연구개발 진행 중인 정보를 요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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