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8조 (생물다양성정보 공개 심의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환경부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제13조 및 「환경부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제18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조사ㆍ수집한 생물다양성 정보의 공개절차 및 활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생물다양성정보의 제공 및 이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ㆍ 의결하기 위하여 자원관에 생물다양성정보 공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생물다양성정보의 이용 승인에 관한 사항2. 자료 계속 이용 여부에 관한 사항3. 생물다양성정보 이용 방법에 관한 사항4. 연구결과물의 추가활용에 관한 사항5.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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