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4조 (생물다양성 정보의 공개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6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환경부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제13조 및 「환경부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제18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조사ㆍ수집한 생물다양성 정보의 공개절차 및 활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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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공 가능한 생물다양성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 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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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공 가능한 생물다양성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 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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