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6조 (이용자의 준수사항 이행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6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환경부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제13조 및 「환경부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제18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조사ㆍ수집한 생물다양성 정보의 공개절차 및 활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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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생물다양성정보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개별 자료에 의거 알게 된 사항에 대한 누설 금지2. 자료이용의 정확한 목적 명시 및 통계 목적 이외의 사용 금지3. 제공 자료의 활용이 끝난 후 즉시 파기4. 자료의 무단 공유ㆍ복제 및 사전에 명시한 목적 외 재활용 금지5. 올바른 분석기법 사용 및 통계적 오차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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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생물다양성정보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개별 자료에 의거 알게 된 사항에 대한 누설 금지2. 자료이용의 정확한 목적 명시 및 통계 목적 이외의 사용 금지3. 제공 자료의 활용이 끝난 후 즉시 파기4. 자료의 무단 공유ㆍ복제 및 사전에 명시한 목적 외 재활용 금지5. 올바른 분석기법 사용 및 통계적 오차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
②생물다양성 정보분석실 이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준수해야 한다.1. 보안서약서의 자필서명자 외 제3자의 생물다양성 정보의 열람 등 이용 금지2. 생물다양성 정보분석실 이외의 장소로 자료 이동 금지3. 생물다양성 정보분석실 내에 설치된 PC 이외의 전산장비를 이용한 작업 수행 금지4. 생물다양성 정보 처리부서장의 승인 없이 중간결과물 반출 및 공표 금지5. 사전에 승인된 목적 외 이용 금지6. 그 외에 해당 처리부서에서 제공하는 이용절차서에 명시된 지침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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