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3조 (위원의 제척 ㆍ 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환경부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제13조 및 「환경부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제18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조사ㆍ수집한 생물다양성 정보의 공개절차 및 활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위원은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 ㆍ 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생물다양성정보의 이용을 신청한 경우2. 위원의 배우자, 위원 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생물다양성정보의 이용을 신청한 경우3. 위원이 생물다양성정보를 이용하려는 연구에 연구인력으로 참여한 경우
②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 ㆍ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피하려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③자원관장은 위원이 제2항에 따른 회피사유가 있음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척되거나 회피한 위원은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적위원, 출석위원 등의 수를 산정할 때 계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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