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3조 (정보공개담당관 지정 및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6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환경부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제13조 및 「환경부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제18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조사ㆍ수집한 생물다양성 정보의 공개절차 및 활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공개를 총괄하는 생물다양성총괄과의 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정한다.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처리부서를 정한다.1. 생물표본 : 생물다양성총괄과, 생물종다양성연구과, 기후환경생물연구과2. 생물소재 : 생물소재활용과, 생물소재분석과3. 생물종 목록 : 생물종다양성연구과, 생물다양성총괄과, 기후환경생물연구과4. 유전자원 : 기후환경생물연구과, 생물다양성총괄과, 생물종다양성연구과, 국가철새연구센터5. 생물효능 : 생물소재분석과6. 전통지식 : 생물소재분석과7. 생물자원 관련 정보 : 생물소재분석과, 생물소재활용과, 기후환경생물연구과8. 생물다양성 및 기후변화 정보 : 생물다양성총괄과, 생물종다양성연구과, 기후환경생물연구과, 국가철새연구센터
정보공개담당관은 제
항의 담당 정보에 대한「환경부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제5조의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 수립, 「환경부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제5조, 제6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품질 관리 업무 및 생물다양성 정보 관리 및 공개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처리부서의 장은 연간 정보공개 운영 실적을 「환경부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른 국립생물자원관 정보공개 주관부서인 운영관리과에게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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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물다양성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6 시행된 생물다양성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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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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