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화주 항공화물 보안기준 제11조 (항공화물의 보안검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보안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상용화주가 준수하여야 할 항공화물의 보안통제절차 등에 관한 항공보안기준과 「항공보안법 시행규칙」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상용화주 지정에 필요한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용화주는 「항공보안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항공화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하여야 한고 보안검색 완료표식을 하여야 한다.
항공운송사업자는 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보안검색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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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용화주 항공화물 보안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2 시행된 상용화주 항공화물 보안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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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