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화주 항공화물 보안기준 제11조 (항공화물의 보안검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보안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상용화주가 준수하여야 할 항공화물의 보안통제절차 등에 관한 항공보안기준과 「항공보안법 시행규칙」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상용화주 지정에 필요한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용화주는 「항공보안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항공화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하여야 한고 보안검색 완료표식을 하여야 한다.
②항공운송사업자는 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보안검색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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