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화주 항공화물 보안기준 제7조 (보안통제구역 출입통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보안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상용화주가 준수하여야 할 항공화물의 보안통제절차 등에 관한 항공보안기준과 「항공보안법 시행규칙」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상용화주 지정에 필요한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상용화주는 보안통제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보안통제구역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및 차량 등에 대하여 회사에서 정한 출입증 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상용화주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안통제구역에 인가되지 않은 사람(이하 "비인가자"라 한다) 또는 차량(이하 "비인가 차량"이라 한다)이 진입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보안검색을 하여야 한다.1. 사람 출입구에서는 문형금속탐지장비 또는 휴대용금속탐지장비를 사용하여 사람 및 휴대물품에 대한 보안검색2. 차량 출입구에서는 차량의 내ㆍ외부 및 하부에 대한 보안검색
③비인가자 또는 비인가 차량의 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입자에 대한 신원을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후 인가자의 인솔 하에 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출입기록은 최소 1년 이상 서류 또는 전산시스템으로 관리 유지하여야 한다.1. 출입자 또는 운전자의 성명2. 생년월일3. 출입사유4. 출입시간5. 출입장소6. 인솔자7. 확인자 서명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출입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항공화물보안프로그램에 출입절차를 명시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인솔자 없이 출입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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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항공보안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상용화주가 준수하여야 할 항공화물의 보안통제절차 등에 관한 항공보안기준과 「항공보안법 시행규칙」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상용화주 지정에 필요한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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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용화주 항공화물 보안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2 시행된 상용화주 항공화물 보안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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