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화주 항공화물 보안기준 제7조 (보안통제구역 출입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보안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상용화주가 준수하여야 할 항공화물의 보안통제절차 등에 관한 항공보안기준과 「항공보안법 시행규칙」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상용화주 지정에 필요한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용화주는 보안통제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보안통제구역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및 차량 등에 대하여 회사에서 정한 출입증 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상용화주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안통제구역에 인가되지 않은 사람(이하 "비인가자"라 한다) 또는 차량(이하 "비인가 차량"이라 한다)이 진입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보안검색을 하여야 한다.1. 사람 출입구에서는 문형금속탐지장비 또는 휴대용금속탐지장비를 사용하여 사람 및 휴대물품에 대한 보안검색2. 차량 출입구에서는 차량의 내ㆍ외부 및 하부에 대한 보안검색
비인가자 또는 비인가 차량의 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입자에 대한 신원을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후 인가자의 인솔 하에 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출입기록은 최소 1년 이상 서류 또는 전산시스템으로 관리 유지하여야 한다.1. 출입자 또는 운전자의 성명2. 생년월일3. 출입사유4. 출입시간5. 출입장소6. 인솔자7. 확인자 서명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출입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항공화물보안프로그램에 출입절차를 명시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인솔자 없이 출입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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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용화주 항공화물 보안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2 시행된 상용화주 항공화물 보안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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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