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화주 항공화물 보안기준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항공보안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상용화주가 준수하여야 할 항공화물의 보안통제절차 등에 관한 항공보안기준과 「항공보안법 시행규칙」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상용화주 지정에 필요한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항공화물"이란 항공기에 탑재되어 운송되는 물품 중 기내식, 승객의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을 제외한 모든 화물을 말한다.2. "상용화주"란 「항공보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제1항 및 「항공보안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2에 따라 지방항공청장의 지정을 받아 항공화물에 대하여 보안검색을 하는 자를 말한다.3. "보안통제"란 항공화물을 항공기에 탑재하기 전에 보안검색 등 보안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4. "통제화물"이란 상용화주에 의해 보안통제가 완료된 화물을 말한다.5. "화물명세서"란 항공기로 운송되는 항공화물의 목록을 기록한 서류를 말한다.6. "항공화물보안신고서"란 상용화주가 항공화물을 운송하기 전에 화물에 대한 보안통제를 실시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7. "보안시설"이란 시행규칙 제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8. "보안통제구역"이란 보안검색이 완료된 구역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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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항공보안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상용화주가 준수하여야 할 항공화물의 보안통제절차 등에 관한 항공보안기준과 「항공보안법 시행규칙」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상용화주 지정에 필요한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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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용화주 항공화물 보안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2 시행된 상용화주 항공화물 보안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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