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화주 항공화물 보안기준 제15조 (보안통제 업무수행 직원의 자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보안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상용화주가 준수하여야 할 항공화물의 보안통제절차 등에 관한 항공보안기준과 「항공보안법 시행규칙」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상용화주 지정에 필요한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화물의 보안통제를 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용화주 업체의 보안업무 감독자2. 제1호의 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항공화물을 통제하는 직원3. 항공화물 보안검색장비를 사용하여 화물의 검색을 실시하는 사람4. 항공화물관리지역으로 접근 또는 출입하는 사람을 통제하는 사람5. 항공화물을 직접 포장하고 운반하는 사람
②제1항에 따른 자는 경찰청의 신원조사를 받아야 하며 신원조사 결과 범죄, 마약 또는 알코올 중독 경력이 없어야 한다. 다만, 경범죄 및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교통사고 등은 제외한다.
③상용화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 제출 시 제1항에 따른 사람의 신원조사 의뢰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경찰청에 신원조사를 의뢰하여 신원조사 결과를 상용화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상용화주는 경찰청의 신원조사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사람이 보안통제 업무를 하는 동안 계속 보관하여야 하며 제18조에 따른 점검자가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⑤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항운영자에게 보호구역출입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신원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⑥보안통제를 하는 사람의 신체 및 건강요건에 대하여는 「국가항공보안계획」 부록 3의 기준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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