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화주 항공화물 보안기준 제15조 (보안통제 업무수행 직원의 자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보안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상용화주가 준수하여야 할 항공화물의 보안통제절차 등에 관한 항공보안기준과 「항공보안법 시행규칙」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상용화주 지정에 필요한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화물의 보안통제를 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용화주 업체의 보안업무 감독자2. 제1호의 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항공화물을 통제하는 직원3. 항공화물 보안검색장비를 사용하여 화물의 검색을 실시하는 사람4. 항공화물관리지역으로 접근 또는 출입하는 사람을 통제하는 사람5. 항공화물을 직접 포장하고 운반하는 사람
제1항에 따른 자는 경찰청의 신원조사를 받아야 하며 신원조사 결과 범죄, 마약 또는 알코올 중독 경력이 없어야 한다. 다만, 경범죄 및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교통사고 등은 제외한다.
상용화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 제출 시 제1항에 따른 사람의 신원조사 의뢰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경찰청에 신원조사를 의뢰하여 신원조사 결과를 상용화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상용화주는 경찰청의 신원조사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사람이 보안통제 업무를 하는 동안 계속 보관하여야 하며 제18조에 따른 점검자가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항운영자에게 보호구역출입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신원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보안통제를 하는 사람의 신체 및 건강요건에 대하여는 「국가항공보안계획」 부록 3의 기준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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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용화주 항공화물 보안기준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2 시행된 상용화주 항공화물 보안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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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