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화주 항공화물 보안기준 제18조 (점검 및 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보안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상용화주가 준수하여야 할 항공화물의 보안통제절차 등에 관한 항공보안기준과 「항공보안법 시행규칙」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상용화주 지정에 필요한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항공청장은 상용화주가 항공화물 보안프로그램에 따라 보안통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용화주에 대한 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불시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항공운송사업자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지방항공청장은 제17조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보안통제 능력 여부 확인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민간항공에 대한 위협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용화주 또는 항공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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