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화주 항공화물 보안기준 제18조 (점검 및 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보안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상용화주가 준수하여야 할 항공화물의 보안통제절차 등에 관한 항공보안기준과 「항공보안법 시행규칙」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상용화주 지정에 필요한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항공청장은 상용화주가 항공화물 보안프로그램에 따라 보안통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용화주에 대한 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불시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항공운송사업자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지방항공청장은 제17조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보안통제 능력 여부 확인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민간항공에 대한 위협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용화주 또는 항공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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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용화주 항공화물 보안기준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2 시행된 상용화주 항공화물 보안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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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