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화주 항공화물 보안기준 제9조 (항공화물의 운송)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보안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상용화주가 준수하여야 할 항공화물의 보안통제절차 등에 관한 항공보안기준과 「항공보안법 시행규칙」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상용화주 지정에 필요한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제화물을 운송하는 운전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에 따라 운전업무종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2. 법 제28조에 따른 보안교육을 이수한 자
②통제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차량은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상용화주 소유차량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차량은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상용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한다.1. 「관세법」 제222조에 따라 등록된 보세운송업자가 소유한 보세운송 차량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소속 차량
③항공화물을 운송하는 차량은 운송 중에 보안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밀폐된 탑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상용화주는 통제화물을 운송하기 전에 항공화물보안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상용화주는 통제화물을 차량에 탑재할 때까지 보안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보안통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밀폐된 탑재시설에 실은 경우 잠금장치 및 봉인2. 통제화물의 부피가 커 밀폐된 탑재시설에 실을 수 없는 경우에는 덮개를 씌우고 봉인조치3. 통제화물을 차량에 탑재한 경우 보안업무 감독자는 제14조제2항에 따라 항공화물보안신고서에 서명
⑥통제화물을 운송하는 사람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 부착된 소속회사 신분증 또는 공항운영자가 발급한 유효한 보호구역출입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⑦상용화주는 화물운송 시 통제된 화물과 통제되지 않은 화물의 차량을 분리하여 운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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