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화주 항공화물 보안기준 제9조 (항공화물의 운송)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보안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상용화주가 준수하여야 할 항공화물의 보안통제절차 등에 관한 항공보안기준과 「항공보안법 시행규칙」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상용화주 지정에 필요한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제화물을 운송하는 운전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에 따라 운전업무종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2. 법 제28조에 따른 보안교육을 이수한 자
통제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차량은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상용화주 소유차량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차량은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상용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한다.1. 「관세법」 제222조에 따라 등록된 보세운송업자가 소유한 보세운송 차량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소속 차량
항공화물을 운송하는 차량은 운송 중에 보안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밀폐된 탑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상용화주는 통제화물을 운송하기 전에 항공화물보안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상용화주는 통제화물을 차량에 탑재할 때까지 보안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보안통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밀폐된 탑재시설에 실은 경우 잠금장치 및 봉인2. 통제화물의 부피가 커 밀폐된 탑재시설에 실을 수 없는 경우에는 덮개를 씌우고 봉인조치3. 통제화물을 차량에 탑재한 경우 보안업무 감독자는 제14조제2항에 따라 항공화물보안신고서에 서명
통제화물을 운송하는 사람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 부착된 소속회사 신분증 또는 공항운영자가 발급한 유효한 보호구역출입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상용화주는 화물운송 시 통제된 화물과 통제되지 않은 화물의 차량을 분리하여 운송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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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용화주 항공화물 보안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2 시행된 상용화주 항공화물 보안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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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