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화주 항공화물 보안기준 제10조 (항공화물의 접수 및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보안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상용화주가 준수하여야 할 항공화물의 보안통제절차 등에 관한 항공보안기준과 「항공보안법 시행규칙」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상용화주 지정에 필요한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용화주로부터 통제화물을 접수한 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보안통제 상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1. 항공화물보안신고서2. 제9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차량 및 신분증 확인3. 운송과정의 잠금장치 및 봉인 상태4. 보안통제화물의 보안통제 표지 부착 상태5. 항공화물의 외부검사를 통한 운송 중 화물 손괴 및 침입 흔적 여부
제1항에 따라 통제화물을 접수한 항공운송사업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거나 의심이 있다고 판단되는 항공화물은 보안통제가 되지 않은 화물로 처리한다.
통제화물은 보안통제 되지 않은 화물과 분리하여 보안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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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용화주 항공화물 보안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2 시행된 상용화주 항공화물 보안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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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