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화주 항공화물 보안기준 제10조 (항공화물의 접수 및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보안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상용화주가 준수하여야 할 항공화물의 보안통제절차 등에 관한 항공보안기준과 「항공보안법 시행규칙」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상용화주 지정에 필요한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용화주로부터 통제화물을 접수한 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보안통제 상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1. 항공화물보안신고서2. 제9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차량 및 신분증 확인3. 운송과정의 잠금장치 및 봉인 상태4. 보안통제화물의 보안통제 표지 부착 상태5. 항공화물의 외부검사를 통한 운송 중 화물 손괴 및 침입 흔적 여부
②제1항에 따라 통제화물을 접수한 항공운송사업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거나 의심이 있다고 판단되는 항공화물은 보안통제가 되지 않은 화물로 처리한다.
③통제화물은 보안통제 되지 않은 화물과 분리하여 보안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상용화주 항공화물 보안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