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화주 항공화물 보안기준 제13조 (화물명세서)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보안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상용화주가 준수하여야 할 항공화물의 보안통제절차 등에 관한 항공보안기준과 「항공보안법 시행규칙」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상용화주 지정에 필요한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용화주는 통제화물을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화물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화물명세서에는 통제화물과 보안통제가 되지 아니한 화물을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용화주는 통제화물을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화물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화물명세서에는 통제화물과 보안통제가 되지 아니한 화물을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②화물명세서는 항공운송사업자와 상용화주간 협의한 서식을 사용하되,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서 정한 서식 또는 전산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상용화주 항공화물 보안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