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화주 항공화물 보안기준 제13조 (화물명세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보안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상용화주가 준수하여야 할 항공화물의 보안통제절차 등에 관한 항공보안기준과 「항공보안법 시행규칙」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상용화주 지정에 필요한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용화주는 통제화물을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화물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화물명세서에는 통제화물과 보안통제가 되지 아니한 화물을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②화물명세서는 항공운송사업자와 상용화주간 협의한 서식을 사용하되,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서 정한 서식 또는 전산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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