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화주 항공화물 보안기준 제8조 (항공화물의 보안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보안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상용화주가 준수하여야 할 항공화물의 보안통제절차 등에 관한 항공보안기준과 「항공보안법 시행규칙」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상용화주 지정에 필요한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용화주는 항공화물에 대한 보안검색 및 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상용화주 업체의 보안업무 감독자 또는 감독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항공화물을 통제하는 직원의 감독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상용화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항공화물에 대한 보안통제를 하여야 한다.1. 항공화물의 포장 및 운반 등 보안통제 화물을 취급하거나 통제하는 사람은 제15조 및 제16조를 충족할 것2. 항공화물의 작업, 운송 및 보관 시 비인가자 또는 비인가자 물품 등이 반입되지 않도록 출입통제 및 보안성을 유지할 것3. 상용화주가 항공화물을 직접 포장하는 때에는 육안검사나 수검색 또는 X-선 장비 등을 통해 내용물을 확인할 것
③보안통제가 완료된 항공화물의 완료 표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포장단위별로 보안통제 완료표지를 부착하거나 개별화물을 대량 단위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완료표지를 부착한다.2. 보안통제 완료표지에 대한 종류, 형식 및 규격은 항공운송사업자와 상용화주간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화물의 포장방법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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