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화주 항공화물 보안기준 제4조 (항공화물의 보안통제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보안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상용화주가 준수하여야 할 항공화물의 보안통제절차 등에 관한 항공보안기준과 「항공보안법 시행규칙」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상용화주 지정에 필요한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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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항공기에 탑재하기 위해 운송되는 항공화물에 대한 보안통제의 책임은 항공화물을 항공운송사업자가 접수하기 전까지는 상용화주에게 있으며, 접수 후에는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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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항공기에 탑재하기 위해 운송되는 항공화물에 대한 보안통제의 책임은 항공화물을 항공운송사업자가 접수하기 전까지는 상용화주에게 있으며, 접수 후에는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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