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화주 항공화물 보안기준 제17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보안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상용화주가 준수하여야 할 항공화물의 보안통제절차 등에 관한 항공보안기준과 「항공보안법 시행규칙」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상용화주 지정에 필요한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운송사업자는 상용화주가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항공화물에 대한 보안통제를 하지 아니하고 보안통제를 완료하였다고 허위로 통보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상용화주는 시행규칙 제9조의3제1항제1호가목부터 나목까지의 사항이 변경되거나 취소된 때에는 이를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상용화주는 검색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한 상태로 검색을 하였거나 검색이 미흡한 사실을 알게된 경우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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