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화주 항공화물 보안기준 제17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보안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상용화주가 준수하여야 할 항공화물의 보안통제절차 등에 관한 항공보안기준과 「항공보안법 시행규칙」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상용화주 지정에 필요한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운송사업자는 상용화주가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항공화물에 대한 보안통제를 하지 아니하고 보안통제를 완료하였다고 허위로 통보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상용화주는 시행규칙 제9조의3제1항제1호가목부터 나목까지의 사항이 변경되거나 취소된 때에는 이를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상용화주는 검색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한 상태로 검색을 하였거나 검색이 미흡한 사실을 알게된 경우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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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용화주 항공화물 보안기준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2 시행된 상용화주 항공화물 보안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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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