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화주 항공화물 보안기준 제20조 (위해물품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보안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상용화주가 준수하여야 할 항공화물의 보안통제절차 등에 관한 항공보안기준과 「항공보안법 시행규칙」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상용화주 지정에 필요한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화물을 포장하거나 검사 시 폭발물 등 테러위협이 되는 항공화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안전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인근 경찰서, 항공운송사업자 및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위협 통보를 받은 항공운송사업자 및 관할 지방항공청장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국가정보원 공항보안실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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