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화주 항공화물 보안기준 제12조 (통제화물의 무작위 표본검색)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보안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상용화주가 준수하여야 할 항공화물의 보안통제절차 등에 관한 항공보안기준과 「항공보안법 시행규칙」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상용화주 지정에 필요한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운송사업자는 보안통제된 항공화물에 대하여 무작위 표본검색을 실시하여야 한다.
무작위 표본검색은 영 제12조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무작위 표본검색은 국가항공보안 우발계획에서 정한 항공보안등급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1. 평시(Green) 및 관심(Blue)단계 : 1일 기준 접수된 항공화물보안신고서 중 항공운송사업자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무작위 표본검색을 실시한다. 다만, 상용화주가 모든 화물을 엑스선 검색장비를 사용하여 검색하고, 차량 내ㆍ외부에 CCTV를 설치한 경우에 한해, 상황실에서 실시간 CCTV를 감시하거나 운전자 외 감독자가 동승하면 무작위 표본검색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항공청장은 반기별 1회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2. 주의(Yellow)단계 : 1일 기준 접수된 항공화물보안신고서의 최소 5% 이상 무작위 표본검색을 실시한다.3. 경계(Orange)단계 : 1일 기준 접수된 항공화물보안신고서의 최소 10% 이상 무작위 표본검색을 실시한다.4. 심각(Red)단계 : 상용화주가 위탁한 모든 항공화물에 대하여 보안검색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시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무작위 표본검색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항공운송사업자는 무작위 표본검색 실적을 기록ㆍ유지하고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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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용화주 항공화물 보안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2 시행된 상용화주 항공화물 보안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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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