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화주 항공화물 보안기준 제12조 (통제화물의 무작위 표본검색)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보안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상용화주가 준수하여야 할 항공화물의 보안통제절차 등에 관한 항공보안기준과 「항공보안법 시행규칙」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상용화주 지정에 필요한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운송사업자는 보안통제된 항공화물에 대하여 무작위 표본검색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무작위 표본검색은 영 제12조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③무작위 표본검색은 국가항공보안 우발계획에서 정한 항공보안등급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1. 평시(Green) 및 관심(Blue)단계 : 1일 기준 접수된 항공화물보안신고서 중 항공운송사업자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무작위 표본검색을 실시한다. 다만, 상용화주가 모든 화물을 엑스선 검색장비를 사용하여 검색하고, 차량 내ㆍ외부에 CCTV를 설치한 경우에 한해, 상황실에서 실시간 CCTV를 감시하거나 운전자 외 감독자가 동승하면 무작위 표본검색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항공청장은 반기별 1회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2. 주의(Yellow)단계 : 1일 기준 접수된 항공화물보안신고서의 최소 5% 이상 무작위 표본검색을 실시한다.3. 경계(Orange)단계 : 1일 기준 접수된 항공화물보안신고서의 최소 10% 이상 무작위 표본검색을 실시한다.4. 심각(Red)단계 : 상용화주가 위탁한 모든 항공화물에 대하여 보안검색을 실시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시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무작위 표본검색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⑤항공운송사업자는 무작위 표본검색 실적을 기록ㆍ유지하고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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