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화주 항공화물 보안기준 제19조 (서류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보안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상용화주가 준수하여야 할 항공화물의 보안통제절차 등에 관한 항공보안기준과 「항공보안법 시행규칙」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상용화주 지정에 필요한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운송사업자는 상용화주가 제출한 화물명세서 및 항공화물보안신고서를 서류 또는 전산시스템으로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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