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당직근무규정 제15조 (재택당직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에 근거하여 국세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ㆍ지방청을 제외한 각급 관서의 장은 관서의 사정상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재택당직 실시요건을 갖추어 소속 직원들이 재택당직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재택당직을 실시할 수 없는 관서의 장은 상급관서의 승인을 얻어 관서당직을 유지할 수 있다.
상급관서의 장은 해당 관서의 특수성이 반영된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만 관서당직 유지를 승인하여야 한다.
천재지변 등 비상상황이 발생하거나 예상될 경우 관서 장은 재택당직을 일시 중지하고 관서당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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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당직근무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1 시행된 국세청당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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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