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당직근무규정 제27조 (당직근무자의 근무자세)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에 근거하여 국세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해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당직근무자는 임의로 취침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당직근무임을 표시하는 당직근무표찰(별표 1)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택당직근무자(비상대기조 포함)는 근무시간에 재택당직근무처(거주지 또는 관내)를 벗어날 수 없다. 이때 거주지는 평일 출퇴근을 하며 거주하는 장소에 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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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당직근무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1 시행된 국세청당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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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