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당직근무규정 제14조 (직원비상소집명부)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에 근거하여 국세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 직원의 직원비상소집명부(비상연락망)에는 아래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하되 자택주소는 제외한다.1. 소속2. 직급 또는 직위3. 성명4. 자택전화번호5. 이동전화번호
당직근무자는 직원비상소집명부에 수록된 소속직원의 신상관련 개인정보 중 소속, 직위, 성명을 제외하고는 소속직원이 아닌 자에게 유선전화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공개할 수 없다. 단, 사고발생 등 비상상황시 상대방의 신원이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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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당직근무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1 시행된 국세청당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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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