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당직근무규정 제14조 (직원비상소집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에 근거하여 국세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속 직원의 직원비상소집명부(비상연락망)에는 아래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하되 자택주소는 제외한다.1. 소속2. 직급 또는 직위3. 성명4. 자택전화번호5. 이동전화번호
②당직근무자는 직원비상소집명부에 수록된 소속직원의 신상관련 개인정보 중 소속, 직위, 성명을 제외하고는 소속직원이 아닌 자에게 유선전화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공개할 수 없다. 단, 사고발생 등 비상상황시 상대방의 신원이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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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당직근무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1 시행된 국세청당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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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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