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당직근무규정 제23조 (재택당직 인계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에 근거하여 국세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택당직근무자는 다음 날이 휴일인 경우 다음 날 재택당직 근무개시 30분전까지 사무실로 출근하여 전일 재택당직근무자와 인계ㆍ인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재택당직근무자는 다음 날이 휴일인 경우 전일 재택당직근무자와의 인계ㆍ인수 완료 이전에는 근무시간이 종료되었더라도 당직근무에서 해제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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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당직근무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1 시행된 국세청당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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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