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당직근무규정 제4조 (당직근무조 편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에 근거하여 국세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조는 본부는 2명 이상, 소속기관은 1명 이상으로 한다.
②본부 당직근무조는 다음과 같이 편성한다. 다만, 상황에 따라 당직근무자를 증감하여 편성할 수 있다.1. 일직 : (당직책임자) 5급 또는 6급 1명, (당직근무자) 6급 이하 1명2. 숙직 : (당직책임자) 5급 또는 6급 1명, (당직근무자) 6급 이하 1명
③소속기관은 제2항의 당직근무조를 관서별 당직근무규정에 규정하여 운영한다.
④둘 이상의 기관이 같은 건물 안에 위치하여 각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당직근무를 통합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의 당직근무대상 인원이 적어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통합된 기관의 당직근무자 총수를 최하 1명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⑤제2항의 당직근무조는 해당 기관의 기능과 실정에 따라 이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기,통신,건축 등 기술업무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도 필요에 따라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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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당직근무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1 시행된 국세청당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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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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