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당직근무규정 제34조 (비상근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에 근거하여 국세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인사혁신처장이 발령하는 비상근무(제1호~제4호)시에는「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의거 비상근무에 임한다.
국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의 장은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한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비상근무 발령시 비상근무 및 당직근무요령은 상급기관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보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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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당직근무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1 시행된 국세청당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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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