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당직근무규정 제20조 (재택당직근무조 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에 근거하여 국세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택당직근무조 편성은 제4조에 준해서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모든 남녀직원을 동일 조건하에 재택당직을 편성하여 1명당 연간 당직일수 편차가 적도록 하여야 한다.1. 제6조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2. 과장급 이상 관리자3. 당직담당부서 직원4. 비상대기조 편성대기자5. 관리운영직공무원(단 사무직은 제외하고, 방호직은 비상대기조에는 편성 가능)6. 시간선택제(전환ㆍ채용)공무원
제2항 각호의 재택당직근무 제외요건을 원칙으로 하되 관서별 당직 인원 등 형편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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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당직근무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1 시행된 국세청당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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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