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당직근무규정 제25조 (비상대기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에 근거하여 국세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택당직을 실시하는 관서는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비상대기조를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비상대기조는 관서별 형편에 따른 교체주기를 감안하여 연간 소요인원을 편성대기자로 일괄편성하고 편성대기자 순번을 부여하여 순번에 따라 비상대기조에 주기적으로 편입하여 운영한다.
③비상대기조는 관서에서 가급적 1시간 이내 거리에 거주하는 직원을 대기자로 편성하고 일별 1명 이상으로 편성한다.
④재택당직근무자는 재택당직 중 청사에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비상대기조에게 연락하여 출동하게 하고 재택당직근무자 본인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청사에 도착하여 제반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단, 재택당직근무자가 판단하여 경미한 사항일 경우 유선으로 조치하거나 재택당직근무자 본인 또는 비상대기조 중 빨리 출동 가능한 1인이 출동하여 조치한다.
⑤비상대기조는 불가피한 사유로 근무지를 이탈하여야 하거나 비상 출동할 수 없는 상태에 처할 시에는 즉시 당직담당부서에 연락하여 대기조를 교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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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당직근무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1 시행된 국세청당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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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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