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당직근무규정 제16조 (재택당직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에 근거하여 국세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택당직의 구분은 제3조에 준해서 하되 휴일재택당직은 다음 각 호 단위로 통합하여 운영한다.1. 토요일 일ㆍ숙직 근무2. 토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의 일ㆍ숙직 근무(연휴일 경우 1일씩 구분)
지서 등 소규모 관서의 경우는 제1항 1호 및 2호를 한단위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재택당직 근무명령은 1명씩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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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당직근무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1 시행된 국세청당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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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