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당직근무규정 제4의2조 (명절연휴 당직근무 편성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에 근거하여 국세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설날 또는 추석 연휴기간 중 당직근무를 한 직원(재택당직근무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설날 또는 추석 연휴기간 1회에 한해 당직근무 편성에서 제외하고 후순위자로 대체 편성하되, 설날 또는 추석 연휴가 종료된 이후 첫 휴일 근무자로 편성한다. 다만, 보안관련 규정 위규자로서 명절연휴 기간에 벌당직을 부여 받은 자는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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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당직근무규정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1 시행된 국세청당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세청당직근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당직의 구분제4조 · 당직근무조 편성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제4의2조 · 명절연휴 당직근무 편성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당직명령 및 변경제6조 · 당직근무 제외제7조 · 당직신고 및 인계ㆍ인수제8조 · 당직책임자제9조 · 당직근무자의 일반 임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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