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안전사용 조치 및 부작용 보고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실태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13조, 제14조,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6조에 따른 의료제품의 안전사용 조치, 사용 성적에 관한 조사 및 부작용 등의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안전사용 조치 등이 적절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료제품의 조건부 품목허가를 받은 자, 의약품 도매상, 약국개설자 및 의료기기취급자 등 관계자에게 법 제21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조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1. 안전관리 체계 및 운영현황 등 제반사항2. 부작용 보고 업무현황3. 의료제품 부작용 인과관계 조사ㆍ규명을 위한 자료4. 안전사용 조치 및 사용성적 조사의 적정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안전사용 조치 및 부작용 보고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