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안전사용 조치 및 부작용 보고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4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13조, 제14조,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6조에 따른 의료제품의 안전사용 조치, 사용 성적에 관한 조사 및 부작용 등의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사용승인된 의료제품에 관하여는 이 고시 제4조부터 제10조, 제12조부터 제14조, 제16조 및 제17조, 제20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건부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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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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