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안전사용 조치 및 부작용 보고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정보의 전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4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13조, 제14조,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6조에 따른 의료제품의 안전사용 조치, 사용 성적에 관한 조사 및 부작용 등의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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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 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긴급하거나 광범위하게 전파할 필요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우편ㆍ팩스ㆍ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의료제품의 조건부 품목허가를 받은 자, 의료기기취급자, 병ㆍ의원, 약국, 의ㆍ약 관련 기관(단체) 및 소비자 단체 등에 전파할 수 있다.1. 의료제품의 조건부 품목허가 또는 긴급사용승인의 취소, 판매중지, 회수ㆍ폐기 등의 경우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정보: 안전성 속보2. 의료제품의 사용과 관련한 주의사항 또는 권고사항 등을 전파할 필요가 있는 정보: 안전성 서한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으나 의료제품의 사용과 관련하여 국민에게 전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보 서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 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긴급하거나 광범위하게 전파할 필요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우편ㆍ팩스ㆍ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의료제품의 조건부 품목허가를 받은 자, 의료기기취급자, 병ㆍ의원, 약국, 의ㆍ약 관련 기관(단체) 및 소비자 단체 등에 전파할 수 있다.1. 의료제품의 조건부 품목허가 또는 긴급사용승인의 취소, 판매중지, 회수ㆍ폐기 등의 경우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정보: 안전성 속보2. 의료제품의 사용과 관련한 주의사항 또는 권고사항 등을 전파할 필요가 있는 정보: 안전성 서한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으나 의료제품의 사용과 관련하여 국민에게 전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보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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