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안전사용 조치 및 부작용 보고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3-07-04 · 시행일 2023-07-04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총 24조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안전사용 조치 및 부작용 보고 등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2023-07-04 · 시행 2023-07-04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13조, 제14조,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6조에 따른 의료제품의 안전사용 조치, 사용 성적에 관한 조사 및 부작용 등의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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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제10조 안전성 정보의 정기보고제11조 안전성 정보의 검토 및 평가제12조 안전사용 조치 및 평가 등제13조 사용성적조사의 실시제14조 의료기기 부작용 등 보고제15조 이상사례의 검토 및 평가제16조 문서ㆍ자료 등의 보존제17조 실태조사제18조 자문제19조 부작용 등의 분석제2조 정의제20조 자료제출 등제21조 정보의 전파 등제22조 개인정보의 보호 등제23조 준용제24조 재검토기한제3조 적용대상제4조 안전사용 조치의 절차, 방법 등제5조 사용성적조사 계획서제6조 사용성적조사의 실시 등제7조 수집대상 정보제8조 부작용 등의 보고제9조 안전성 정보의 신속보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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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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