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안전사용 조치 및 부작용 보고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안전사용 조치 및 평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4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13조, 제14조,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6조에 따른 의료제품의 안전사용 조치, 사용 성적에 관한 조사 및 부작용 등의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사용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중보건 위기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안전성 정보 검토 및 정보제공2. 제1호의 검토에 따른 회수ㆍ폐기 및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법 제11조에 따른 의료기기의 조건부 품목허가를 받은 자(이하 "의료기기 조건부 품목허가를 받은 자"라 한다)는 규칙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사용 조치 및 평가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의료기기 조건부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제2항의 계획에 따라 조치 내용ㆍ범위ㆍ방법 등에 대한 적절성 및 효과성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의료기기 조건부 품목허가를 받은 자에게 안전사용에 관한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이를 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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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안전사용 조치 및 부작용 보고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4 시행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안전사용 조치 및 부작용 보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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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