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10조 (외국인 공간정보기술자의 경력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의2 및 제22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별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국인(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를 말한다)공간정보기술자의 경력관리에 대하여는 영 별표 제3호에 따라 외국인의 국가와 우리나라간 상호 인정협정 등이 체결된 경우에 한해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를 준용한다. 다만, 외국인 공간정보기술자가 제4조제1항 별표1의 공간정보관련 국가자격 종목 또는 같은 조 제2항 별표2 학과를 졸업하거나 이수한 경우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을 인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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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의2 및 제22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별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공간정보기술자의 경력신고, 경력관리, 관련증명서 발급 및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공간정보기술자의 범위,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공간정보기술자의 신고 및 경력증명 등에 대하여 적용한…
위임 근거 · 공간정보기술자의 경력신고, 경력관리, 관련증명서 발급 및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공간정보기술자의 범위,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공간정보기술자의 신고 및 경력증명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법 제22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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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1 시행된 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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