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의2 및 제22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별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공간정보기술자의 경력신고, 경력관리, 관련증명서 발급 및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공간정보기술자의 범위,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공간정보기술자의 신고 및 경력증명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법 제22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간정보기술자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영 제1조의2 별표 제2호에 따른 공간정보 구축분야 기술자의 경력신고, 경력관리 및 관련증명서 발급 등에 관하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및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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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공간정보기술관련 학과의 범위
분야 | 관련학과 공간정보 활용분야 | GIS 공학과, 건설관련학과(토목), 건설시스템공학과, 건설정보관련학과, 건설정보시스템과, 건설ㆍ도시공학부(토목공학전공), 건축토목공학부, 공간설계공학과, 공간정보공학과, 공간정보관련학과, 공간정보시스템공학과,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 공업교육학과(토목), 광산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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