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12조 (자료의 보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의2 및 제22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별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기관은 공간정보기술자의 신고 자료(제8조에 의한 인터넷 접수 자료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를 광디스크 등에 저장ㆍ보관하여야 한다.
②수탁기관은 광디스크 등에 저장한 신고자료를 일정기간 보관 후 폐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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