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13조 (신고자료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의2 및 제22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별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탁기관은 규칙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간정보기술자 경력신고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관계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기관의 사유로 기간 내에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학력 및 교육훈련사항은 분기별로 확인하여야 한다.2. 근무처는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내용으로 즉시 확인하여야 한다.3. 국가자격은 신고 즉시 확인하여야 한다.
수탁기관은 공간정보기술자가 신고한 근무처의 계속 재직여부를 관계기관에 분기별로 확인할 수 있다.
수탁기관은 경력사항 중 참여사업의 사실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서 사본 또는 관계기관의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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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1 시행된 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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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