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4조 (공간정보기술자의 인정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의2 및 제22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별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1조의2 별표 제1호가목에 따른 국가자격 종목은 별표 1과 같다.
영 제1조의2 별표 제1호나목 1)에 따른 공간정보기술관련학과는 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
영 제1조의2 별표 제1호나목 3)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간정보기술 관련 교육과정의 인정방법은 별표 3 비고2의 기준을 준용한다.1.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같은법 제29조의2에 따른 대학원(관련규정에 의한 학위과정에 한한다.)2.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공병병과ㆍ시설병과ㆍ측량 또는 측지분야 병과 교육기관3.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4.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5. 종전의 「국립 철도고등학교 설치령」에 의한 철도고등학교 부설 전수부 또는 전문부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교육기관(종전 「산업교육진흥법」에 의한 기술원양성소를 포함한다)7.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연구기관 또는 전문기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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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1 시행된 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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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