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9조 (발주자 또는 사용자의 경력확인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의2 및 제22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별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주자 또는 사용자(대표자)는 소속 공간정보기술자 또는 발주한 사업에 참여하였던 공간정보기술자가 경력확인서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확인을 하여야 한다.1. 발주자 또는 사용자(대표자)는 공간정보기술자가 경력확인서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 민원접수대장에 등록하고 사업부서와 인사부서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2. 사업부서는 착수계ㆍ준공계ㆍ공사대장ㆍ설계도서ㆍ감독명령부 또는 업무분장 등을 근거로 기술경력 및 참여기간을 확인하여야 한다.3. 인사부서는 임명대장 또는 인사기록카드 등을 근거로 사업부서 재직기간을 확인하여야 한다.4. 발주자 또는 사용자(대표자)는 사업부서 및 인사부서의 최종 확인 후 경력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img id="131854843"></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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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1 시행된 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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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