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21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의2 및 제22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별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의2 및 제22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별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공간정보기술자의 경력신고, 경력관리, 관련증명서 발급 및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공간정보기술자의 범위,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공간정보기술자의 신고 및 경력증명 등에 대하여 적용한…
위임 근거 · 공간정보기술자의 경력신고, 경력관리, 관련증명서 발급 및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공간정보기술자의 범위,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공간정보기술자의 신고 및 경력증명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법 제22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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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1 시행된 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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