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17조 (증명서 발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의2 및 제22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별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증명서 발급에 따른 소요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수탁기관은 공간정보기술자 경력증명서, 보유증명서, 참여기술자경력사항 확인서 등 각종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1. 공간정보기술자 경력증명서, 공간정보기술자 보유증명서 또는 공간정보기술경력증(이하 "증명서"라 한다) : 3시간 이내. 다만, 우편신청은 5일 이내2. 참여기술자경력사항확인서 : 3일 이내
공간정보기술자 제재사항은 처분종료일부터 3년간 증명서에 표기하며, 부실벌점은 적용일로부터 2년간 표기한다.
공간정보기술자 제재사항 표기의 범위는 국가기술자격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령,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른 자격취소, 자격정지, 업무정지, 부실벌점 및 경고로 한다.
수탁기관은 공간정보기술자가 신고한 학력 또는 자격의 미표기를 요청하는 경우 현재의 기술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학력 또는 자격에 한하여 표기를 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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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1 시행된 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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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