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18조 (증명서의 보관 및 폐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의2 및 제22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별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기관은 신청인이 신청하여 발급되었으나 수령하지 않은 증명서 또는 참여기술자경력사항확인서는 발급일부터 30일, 공간정보기술경력증은 1년이 경과 후 폐기할 수 있다. 다만, 갱신, 재발급 등 반납 받은 공간정보기술경력증은 1월 이 내 폐기할 수 있다.
②수탁기관은 제1항의 단서 사유에도 불구하고 공간정보기술경력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공간정보기술경력증에 대하여 효력상실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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