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19조 (공간정보기술용역 참여기술자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의2 및 제22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별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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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탁기관은 발주청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이 확인한 참여기술자 현황을 관리하여야 하며 공간정보사업자가 소속 공간정보기술자의 참여사업 확인을 요청할 경우 제공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기관은 발주청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이 확인한 참여기술자 현황을 관리하여야 하며 공간정보사업자가 소속 공간정보기술자의 참여사업 확인을 요청할 경우 제공하여야 한다.
②수탁기관은 발주청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이 확인한 참여기술자 현황은 공간정보기술자가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경력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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