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19조 (공간정보기술용역 참여기술자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의2 및 제22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별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기관은 발주청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이 확인한 참여기술자 현황을 관리하여야 하며 공간정보사업자가 소속 공간정보기술자의 참여사업 확인을 요청할 경우 제공하여야 한다.
②수탁기관은 발주청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이 확인한 참여기술자 현황은 공간정보기술자가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경력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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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신고된 자료의 경정제15조 · 경정의 신청제16조 · 증명서 신청 등제17조 · 증명서 발급 등제18조 · 증명서의 보관 및 폐기 등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9조 · 공간정보기술용역 참여기술자의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수탁기관의 보고제2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