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14조 (신고된 자료의 경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의2 및 제22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별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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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간정보기술자는 착오신고 등으로 신고내용에 경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붙여 경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간정보기술자는 착오신고 등으로 신고내용에 경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붙여 경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신고된 자료의 경정은 직권경정과 위원회의 심의경정으로 구분한다.
③신고된 자료의 경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권경정가. 정부, 법원,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서 사실이 확인되었거나 처분이 통보된 사항나. 오기, 착오입력 등이 명백한 경우다. 국민연금ㆍ국민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가입확인서 등의 객관적 자료를 붙여 입증되는 경우. 다만, 입사 또는 퇴사신고 시 이미 국민연금 등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한다.2. 위원회 심의경정(직권경정을 제외한 기타 경정사항)
④이미 경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또다시 경정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의 최종판결, 발주청 또는 국가행정기관 등의 확인에 따라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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