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3조 (경력관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의2 및 제22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별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고업무수탁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영 제1조의2 별표 제1호나목에 따른 공간정보기술관련 학과(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의 학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추가 인정 및 기술경력 경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력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수탁기관의 상근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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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1 시행된 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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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