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6조 (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의2 및 제22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별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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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조의2 별표 제4호의 규정에 따른 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등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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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조의2 별표 제4호의 규정에 따른 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등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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