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6조 (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의2 및 제22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별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조의2 별표 제4호의 규정에 따른 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등은 별표 4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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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확인 신청서
■ 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4호서식] | ■ 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4호서식] | ■ 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4호서식] | ■ 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4호서식] | ■ 공간정보기술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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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4 · 공간정보 기술자의 등급 산정 및 경력인정방법 등
1. 역량지수 산정 방법 가. 역량지수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마친 공간정보기술자를 대상으로 아래의 산식에 따라 산출하며 자격지수ㆍ학력지수ㆍ경력지수의 세부항목별 배점 및 산식은 "제2호 자격ㆍ학력 및 경력지수의 세부항목별 배점 및 산식"에 따른다. - 역량지수 = 자격지수(40점 이내)+학력지수(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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