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 지정 및 검증업무에 관한 규정 제12조 (검증비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9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03조제1항제12호, 제5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1조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지정과 정확도 검증을 위한 기준, 절차 및 비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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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제10조에 따른 기본측량성과의 검증을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금단가 및 사업물량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 예산의 5∼10%의 범위에서 검증비용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기본측량성과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제10조에 따른 기본측량성과의 검증을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금단가 및 사업물량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 예산의 5∼10%의 범위에서 검증비용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기본측량성과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②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증비용의 집행 등 기본측량성과의 검증의뢰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검증기관의 장과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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